자동차를 사면 처음에는 취득세, 보유하는 동안에는 자동차세를 냅니다. 차량 가격과 배기량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동차를 구입할 때 차량 가격만 생각했다가 예상보다 큰 초기 비용 때문에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비용이 자동차 등록 과정에서 부담하는 취득세입니다. 이후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매년 자동차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저도 자동차 관련 비용을 정리할 때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취득세는 차량을 취득할 때 한 번 내는 세금인 반면,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보유하는 동안 계속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반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차량 가격이 아니라 배기량(CC)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현행 지방세법을 기준으로 자동차 등록 시 취득세가 어떤 기준으로 부과되는지, 1,000cc·1,600cc·2,000cc 등 배기량별 자동차세는 얼마나 되는지, 오래된 차량은 세금이 어떻게 줄어드는지까지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 아래 내용은 일반적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중심으로 정리한 세금 정보입니다. 차량 종류, 용도, 감면 대상 및 지방자치단체 적용 등에 따라 실제 납부액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세액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위택스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동차 관련 세금은 크게 두 번 생각하면 쉽다
자동차 세금을 이해할 때는 ‘살 때 내는 세금’과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세금’으로 구분하면 간단합니다.
| 구분 | 대표 세금 | 주요 기준 | 납부 시점 |
|---|---|---|---|
| 자동차 취득 | 취득세 | 취득가액·차종·용도 등 | 차량 취득·등록 과정 |
| 자동차 보유 | 자동차세 | 배기량·용도·차령 등 | 매년 부과 |
즉, 3,000만 원짜리 자동차를 구입했다고 해서 매년 3,000만 원을 기준으로 자동차세가 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비영업용 승용차라면 취득할 때는 취득가액과 취득세율, 보유 중에는 주로 배기량(CC)과 CC당 세액을 살펴봐야 합니다.
자동차 등록할 때 내는 취득세란?
자동차 취득세는 신차나 중고차 등을 취득했을 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 지방세법 제12조를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표준 취득세율은 7%**이며, 경자동차는 4%가 적용됩니다. 승용차가 아닌 그 밖의 비영업용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5%, 해당 경자동차는 4%입니다.
일반 승용차 취득세율은 얼마일까?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일반적인 비영업용 승용차를 기준으로 보면 다음처럼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구분 | 취득세 표준세율 |
|---|---|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7% |
| 경자동차 | 4% |
| 그 밖의 비영업용 자동차 | 5% |
| 그 밖의 비영업용 경자동차 | 4% |
| 영업용 자동차 | 4% |
다만 세율과 실제 납부액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경차나 친환경자동차 등은 별도의 감면 요건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차량 가격에 표준세율만 곱한 금액과 실제 납부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 취득세는 차량 가격에 무조건 7%를 곱하면 될까?
일반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흔히 ‘차값 × 7%’로 취득세를 예상합니다. 대략적인 예산을 계산하는 데는 편리하지만 실제 과세표준을 판단할 때는 조금 더 주의해야 합니다.
신차의 경우 실제 취득가격을 바탕으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중고차는 신고한 취득가액만 보고 무조건 세금이 결정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방세법상 과세표준 규정과 시가표준액 등이 함께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고차를 아주 저렴하게 구입했다고 해서 신고한 금액에 7%만 곱하면 끝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취득세 계산은 어떻게 할까?
일반적인 비영업용 승용차의 단순 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세 = 취득세 과세표준 × 7%
예를 들어 취득세 과세표준을 3,000만 원으로 가정하면 단순 계산상 다음과 같습니다.
3,000만 원 × 7% = 210만 원
따라서 자동차 구입 예산을 세울 때는 차량 판매가격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취득세와 등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타 비용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신차 견적서를 볼 때는 차량 기본가격뿐 아니라 선택품목 등을 포함해 실제로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산정되는지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매년 내는 자동차세는 무엇이 기준일까?
자동차를 등록한 뒤에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2026년 현행 지방세법 제127조에 따르면 일반적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배기량 구간별로 정해진 CC당 세액에 실제 배기량을 곱하는 방식으로 연간 자동차세 본세를 계산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기량 | CC당 자동차세 |
|---|---|
| 1,000cc 이하 | 80원 |
| 1,000cc 초과~1,600cc 이하 | 140원 |
| 1,600cc 초과 | 200원 |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1,600cc 차량이라고 해서 1,000cc까지는 80원, 나머지 600cc에는 140원을 적용하는 누진 방식이 아닙니다.
해당 자동차의 배기량이 속하는 구간의 CC당 세액을 전체 배기량에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정확히 1,600cc라면 자동차세 본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1,600cc × 140원 = 연 224,000원
반면 1,601cc라면 1,600cc를 초과하기 때문에 단순 계산상 전체 배기량에 200원이 적용됩니다.
1,601cc × 200원 = 연 320,200원
배기량 경계에 따라 세액 차이가 커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1,000cc·1,600cc·2,000cc 자동차세 비교
차령 감면 등을 적용하지 않은 자동차세 본세를 단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배기량 | CC당 세액 | 자동차세 본세 |
|---|---|---|
| 1,000cc | 80원 | 80,000원 |
| 1,200cc | 140원 | 168,000원 |
| 1,500cc | 140원 | 210,000원 |
| 1,600cc | 140원 | 224,000원 |
| 1,800cc | 200원 | 360,000원 |
| 2,000cc | 200원 | 400,000원 |
| 2,500cc | 200원 | 500,000원 |
| 3,000cc | 200원 | 600,000원 |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실제 고지액을 이해하려면 지방교육세 등 함께 부과되는 세금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 표의 금액을 실제 최종 고지금액과 동일하다고 보면 안 됩니다.
차량 구입 전에 유지비를 비교한다면 자동차세 본세뿐 아니라 보험료, 연료비, 소모품 비용까지 함께 계산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오래된 자동차는 자동차세가 줄어든다
같은 배기량의 자동차라도 연식에 따라 실제 자동차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지방세법에서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가운데 일정 차령 이상인 자동차에 대해 차령에 따른 세액 경감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차령 3년부터 매년 5%씩 경감되며, 차령 12년을 초과하면 12년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법에서 정한 계산식을 적용하면 최대 경감 수준은 50%가 됩니다.
쉽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차령 | 경감 수준 |
|---|---|
| 1~2년 | 없음 |
| 3년 | 5% |
| 4년 | 10% |
| 5년 | 15% |
| 6년 | 20% |
| 7년 | 25% |
| 8년 | 30% |
| 9년 | 35% |
| 10년 | 40% |
| 11년 | 45% |
| 12년 이상 | 50% |
저도 자동차 유지비를 비교할 때 단순히 ‘2,000cc니까 자동차세가 연 40만 원’이라고 계산하는 것보다 차령까지 같이 확인하는 방식이 훨씬 정확하다고 봅니다. 중고차는 특히 연식에 따라 자동차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차와 중고차의 세금에서 확인할 부분
신차와 중고차 모두 취득하면 취득세가 발생할 수 있지만 계산 과정에서 확인할 부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신차는 계약서와 차량가격을 기준으로 예상 비용을 비교적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반면 중고차는 실제 거래가격뿐 아니라 취득세 과세표준 판단에 적용되는 기준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동차세 역시 중고차라고 무조건 적은 것은 아닙니다. 차량 가격이 크게 떨어졌더라도 일반 승용차 자동차세는 배기량을 중심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앞에서 설명한 차령에 따른 경감이 적용되면 같은 배기량의 신차보다 오래된 차량의 자동차세 부담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전기차도 CC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낼까?
전기자동차에는 내연기관 자동차처럼 배기량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내연기관 비영업용 승용차의 ‘배기량 × CC당 세액’ 계산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전기차 등 배기량이 없는 차량은 지방세법에서 정한 별도의 방식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때문에 내연기관차와 전기차의 유지비를 비교하면서 자동차세를 계산할 때는 단순히 차량 가격이나 출력만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취득 단계에서도 친환경자동차 관련 세제 혜택은 적용 대상과 한도, 시행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구매하는 시점의 감면 요건을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동차 구입 전 세금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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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이 승용차인지 승합·화물 등 다른 차종인지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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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과 비영업용 구분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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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과세표준 확인하기
-
적용되는 취득세율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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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친환경차 등 취득세 감면 대상인지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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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증의 실제 배기량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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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당 자동차세 기준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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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라면 차령에 따른 자동차세 경감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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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외 지방교육세 등 최종 고지금액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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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구입 전 취득세까지 포함해 총예산 계산하기
자동차 취득세와 자동차세 FAQ
Q1. 2,000cc 자동차는 자동차세가 얼마인가요?
비영업용 승용차이고 차령 경감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1,600cc 초과 구간이므로 CC당 200원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자동차세 본세는 2,000cc × 200원 = 연 400,000원입니다. 실제 납부액을 확인할 때는 지방교육세 등 함께 부과되는 금액과 감면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Q2. 자동차 가격이 비싸면 매년 자동차세도 많이 나오나요?
일반적인 내연기관 비영업용 승용차라면 차량 가격이 자동차세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은 아닙니다. 배기량과 차령 등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차량 가격이 크게 다른 두 자동차라도 배기량과 차령 조건이 같다면 자동차세 차이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Q3. 중고차도 취득세를 내나요?
네. 중고자동차를 구입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취득세를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취득세 과세표준은 거래 형태와 신고가액, 관련 법령상 기준 등에 따라 판단되므로 단순히 판매가격에 세율만 곱해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Q4. 1,600cc와 1,601cc는 세금 차이가 있나요?
있을 수 있습니다. 현행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기준으로 1,600cc 이하는 CC당 140원이고, 1,600cc를 초과하면 CC당 200원 구간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제 차량은 제원상 정확한 배기량이 1,598cc, 1,999cc처럼 표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배기량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5. 오래된 자동차는 자동차세가 절반까지 줄어드나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법에서 정한 차령에 따라 3년차부터 매년 5%씩 경감되는 구조이며, 차령 12년을 기준으로 최대 50% 수준까지 반영됩니다.
자동차 세금은 ‘살 때’와 ‘보유할 때’를 나눠 계산하자
자동차 세금은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 기준을 구분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동차를 취득할 때는 취득세,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자동차세를 확인하면 됩니다. 일반적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취득세 표준세율은 7%이고,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의 CC당 세액이 적용됩니다.
특히 자동차를 구입할 때 차량 가격만 보고 예산을 결정하기보다 취득세와 매년 발생하는 자동차세까지 미리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중고차라면 차령에 따른 자동차세 경감도 함께 확인하면 실제 유지비를 보다 현실적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세율이나 감면제도는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차량을 등록하거나 세금을 납부할 때는 최신 지방세 기준과 본인의 고지내역을 최종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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